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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361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5. 4. 27.부터 2016. 2. 6.까지 10여차례에 걸쳐 42,775,8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이 사건 빌라 사용승인일에 전액 변제키로 하였으나 2017. 11. 8.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C은 2017. 12. 26.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42,745,4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소외 D에 대해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D로부터 어떻게든 이를 회수하기 위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D에 대한 채권 5,000만 원 중 일부인 42,775,800원을 회수한 것이다.

피고는 D가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해 피고가 D에게 부탁한 돈을 대신 입금해 준 것이라 생각했을 뿐 C이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에게 송금된 돈 42,775,8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C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해 채권이 있었는데, D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가 C이 아닌「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며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동시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B E D 그러나 가사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