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봐야 함에도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계를 조직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통장으로 납입 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중 부족분이 발생하면 계원들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다시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 무렵부터 계원 11명을 모집하여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입금 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08년 말 무렵부터는 계원인 I에게 계불입금 중 일부를 대여하여주기도 하였고, 2010. 10. 무렵 I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주었다가 I이 잠적하는 바람에 약 1,800만 원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무렵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25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1개월째에 계금 500만 원을 주겠다. 여러 구좌에 가입하여 빨리 목돈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1. 10. 17.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 무렵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5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