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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즉 피고인이 입주한 오피스텔 단지 내 주차타워 입구 부근은 오피스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300만 원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오피스텔 단지의 입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오피스텔 단지 전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주차타워 88대, 지상주차장 52대, 합계 140대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단지 내에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약 2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며, 입주민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외부 차량이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전화해서 차를 빼 달라고 하거나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는 점, ② 오피스텔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는 2개가 있고, 각 출입구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단지 외부에서 오피스텔 단지를 통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