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 국조 | 2010-04-05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2010.04.05)

세목

국조

요 지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 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는 공급되는 재화, 용역의 특성, 비교가능한 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법인세법기본통칙13-0…1

법인세법기본통칙1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일본법인 A는 한국법인 B에게 기계설비를 판매하면서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함

- 설치용역기간이 통상 12개월을 초과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고 사업자등록 하였음

○외국법인A와 국내법인 B는 설치용역대가와 기계판매대가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계약함

- 설치용역은 설치, 조립 등의 용역 및 이에 대한 감리, 감독용역 및 애프터서비스 등이 포함 됨

- 외국법인 A의 내부적인 배부기준(투입원가)으로 해당 기계설비의 가액과 설치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외국법인 A와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을 투입원가기준으로 설치용역대가를 A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생략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19.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서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에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 전 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이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1997.04.0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2001.11.01 개정)

○ 한일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1999.11.22]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 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6. 8. 24. 개정)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002. 12. 30. 후단삭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002. 12. 30. 신설)

3. 내국법인과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2006. 8. 24. 개정)

②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2002. 12. 30.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