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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11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