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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4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온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누가 신고 했냐, 니네가 뭔데 끼어드냐, 이 새끼야, 술 마시고 음주운전이나 하러 갈란다"고 욕설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수차례 밀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