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0509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41,1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