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금지 등 청구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3층 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09. 8. 19.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에이10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72,94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은 ‘1, 2종 근린생활시설(커피전문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피고 법인의 동의 없이 부적절한 업종 및 입주시설 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제7조), 수분양자가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피고 법인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수분양자와 피고 법인 간의 협의사항은 특약사항의 설정 등 본 계약에 반영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제9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2010. 2. 1. 피고 법인의 동의 하에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1. 2. 25.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는 2011. 2. 16.경 그 아들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원고 B, C은 2011. 4.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 D는 2012. 5. 2. 피고 법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2014. 3. 31.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J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10, 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상가 1층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마다 권장 업종을 지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