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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534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9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1년에 벌금 2,000,000원을, 2014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다음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에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