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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06 2014가단462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3. 2.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