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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0926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피고만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10. 대구 북구 F 대 183㎡(이하 ‘F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5. 9. 17. G 답 162㎡(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46. 5. 1. 대구 북구 E 답 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4. 12. 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01. 5.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 및 C는 2017.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및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광역시 북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및 C의 각 지분을 협의취득하여(2019. 1. 22.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G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A은 2013. 7. 10.부터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