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7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74,563원과 그 중 67,425,72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