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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57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원고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망 F(2014. 3. 25. 사망)의 소유였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는 2014. 4. 25. 원고 B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원고 B이 그 소유자이다.

나. 원고 A, 위 F(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 피고 C는 사촌형제 사이로, 피고 C는 1980년대 초반부터 원고 A 등과 사이의 구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 세차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2. 2. 12.경 원고 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지상에 피고 C가 임시로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간이 천막시설을 설치하여 위 설치 부분 대지를 보증금 및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원고 A 등에게 ‘당초 사용시 상호약정과 같이 소유주의 필요 또는 상황 변화에 따라 구두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무상으로 원상복구하여 소유주에게 명도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유주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 C는, 이 사건 각 대지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실, 창고, 휴게실 용도의 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 내지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2004. 9. 30.경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대지 372㎡ 중 84㎡에 창고 용도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여 위 신축 부분 대지를 보증금 및 기간의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