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85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아래의 화물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D은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한다.

제4조 ①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수탁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현물출자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제세공과금, 위 수탁관리비 및 제비용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는 매월 위ㆍ수탁관리비 300,000원(과세별도)을 운영권을 위탁한 피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원고는 화물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과태료, 벌금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화물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고, 다시 이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위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저당권자를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62,461,685원 대출 상환금액 39,713,870원 현금 15,000,000원 11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