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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90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8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2019. 5. 16. 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30. 원고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동산 중 에어컨(위니아), 냉장고(지펠), 세탁기(트롬)를 양수하되 그 대금은 대전지방법원 E 유체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2013. 10. 30. 차용한 금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시 원고가 2018. 5. 30.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중 쇼파, TV(삼성), 김치냉장고(위니아)를 양도한다

'는 내용의 유체동산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각 유체동산 양도 및 양수계약서는 피고가 D의 출자증권을 압류하거나 D에게 연체안내장을 보내는 등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작성되었고, ②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중 에어컨(위니아), 냉장고(지펠), 세탁기(트롬)는 원고가 2013. 10. 30. 양수받음과 동시에 무상으로 D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원고가 D의 아내 F과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양수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6년 이상 위 동산을 사용토록 허락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③ 위와 같이 6년 이상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