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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23 2011고정8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제주시 V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W과 X YF소나타 차량을 47시간 동안 대여하는 내용의 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46,000원이 아닌 120,000원으로 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예약 내용에 따라 Y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Y으로부터 120,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대리인인 위 C이 2011. 4. 1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회사 제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회사 : 벌금 20만 원 * 피고인 C : 벌금 20만 원 * 피고인 E : 벌금 20만 원 * 피고인 F :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