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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만 공소제기 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하여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진 사실, 피해자는 위 담배꽁초에 코 부위를 맞아 화상을 입은 사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재떨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철제집게를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주방 모서리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부위에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불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점, 피해자가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도 철제 집게로 찌르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린 상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