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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20 2014고단4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7』 피고인 A은 2000. 3. 14. 전남 해남군 J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5.경부터 2011. 3. 4.경까지 D의 상무로 재직하며 피고인 A과 함께 D의 매출, 매입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회계,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C는 대구시 동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C는 2009. 5.경 D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실제 D이 거래하지 않은 허위의 매출, 매입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거래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

가. 피고인 A, B은 C와 공모하여 2010. 4. 30.경 D 사무실에서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 마늘 8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