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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고합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L 주식회사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등을 생산하는 철강업체로 피해자 회사의 M공장은 칼라생산팀, 석도생산팀, 강관생산팀, 공정관리팀,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개의 생산팀은 공장의 각 분리된 구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각 구역 내의 건물, 전기시설 등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팀별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M공장의 칼라 생산팀 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같은 팀의 과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같은 팀의 대리, 피고인 D(N회사), 피고인 E(O회사), 피고인 F(P회사)은 피해자 회사 M공장의 인근에 상주하며 위 공장의 설비 및 영수선 공사 등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협력업체의 간부 또는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내 보관중인 강판코일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회식비에 충당하거나 직장 상사인 A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피고인 D에게 강판코일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강판코일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고철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14.경 Q에 있는 피해자 회사 M공장 창고에서 피고인 C은 직원을 시켜서 화물차에 코일을 싣게 하고, 피고인 D은 그 정을 모르는 고철업자인 R에게 화물차를 운전해 코일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강판코일 약 2.8톤, 고철 약 0.3톤, 비철 약 0.7톤 강판코일 시가 약 224만 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