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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2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 록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1617에 있는 신 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