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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8702

임차권확인 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A는 2015. 3.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임차하고(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소와 세차장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B는 2016. 11. 1. 원고 A에게 권리금 19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는 2016. 12. 29. 피고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이 10% 증액된 조건으로 제1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재계약 여부 문의가 오자,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원고 B는 2017. 1.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600만 원, 월 차임 71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제2차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1) 피고는 2017. 2. 9.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2. 접수 제1053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2. 14. 및 2017. 2. 22. 두차례에 걸쳐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2. 9.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