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05 2014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외 1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후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 막아서면서 “야이 씹할놈들아 경광등 꺼라 눈부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112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하며 E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