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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7가단57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답 1,93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10.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