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101동 1403호에 있는 화학물질 수입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31. 위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탄올(Methanol, 함량 99.46%, CAS No. 67-56-1) 322,368k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1. 수입신고 필증
1. 유독물 판매대장 관리
1. 유독물 수입신고 누락 통보 공문
1.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10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대상 물질인 메탄올을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관세청 인터넷 통관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입 대상물품의 신고의무 유무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사이트의 수입요건 란에는 유독물 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 없는 물질인 것으로 알고 신고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서 확인하였다고 하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는 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