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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4 2016가단5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950.57㎡”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950㎡”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2, 3, 4, 5, 6,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부분 299.43㎡”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2, 3, 4, 5,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부분 300㎡”로 각 정정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