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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1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 D를 벌금 3,000,000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 ‘F’, ‘G’ 등) 등은 2017.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H로 정한 다음 운영팀, 개발팀, 총판관리팀, 재무팀, 경기 및 배당관리팀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본부장, 이사,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I 등 수시 변경)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다음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 6.경부터 2019. 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팀, 경기 및 배당관리팀 등의 부서에서 ‘J’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