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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정6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0:15 경부터 2020. 2. 21. 02:43 경까지 불상지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여, 32세) 이 피고인과 데이트를 한 후 도우미 비용을 주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민 증 캡 쳐 해 논거 주소 찾아가기 전에 전화 받어. 너 사진 다 뿌리기 전에 전화해 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카카오 톡 메시지 6회, 문자 메시지 5회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