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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8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담당자로부터 답을 듣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를 접수대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E, 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5. 15:00경 C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문위원들과 면담을 하던 중 큰소리를 친 사실, 당시 다른 민원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중간에서 말리게 된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더 이상 면담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욕설을 하며 현관으로 끌고 나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접수대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접수대에 부딪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