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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4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새벽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구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구류를 납품한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3.경부터 원고에게 공구류를 납품해왔는데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7. 3. 원고의 위 공구상에서 별지1 내지 별지7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납품한 일부 공구류를 각각 회수해갔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공구상을 각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며 납품한 공구류를 회수해갔는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각각 별지1 내지 별지7 목록 현재 잔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라 제4호증의 1, 2, 을마 제1호증의 1, 2, 을마 제3호증, 을바 제3호증, 을사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자신들이 납품한 공구류를 회수할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경찰관에게 특별히 절취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특히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가 신고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다만 피고 주식회사 리스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구류를 납품받을 당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는 물품대금을 미완납시 공급자가 위 물건을 반출해 가는데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