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29. 속초시 C 710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나가려고 해서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3. 부천시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주었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난리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은 다음 곧바로 다시 돈을 빌려 1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E라는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