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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43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4.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여울로 4길 24-4 능리 교차로까지 6km 가량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능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7. 31. 원고에 대해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영양사로 근무 중인데 업무 특성상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퇴근 시간 변동도 많으며 식재료도 직접 구매해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과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주말에 부모님의 택배 업무를 도와 드려야 하고 대출 원리 금도 변제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