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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8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21. 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1: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408동 905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생활하며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느끼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벨과 주변의 벽을 수 회 내리쳐 손잡이와 벨을 수리 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벨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 12: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408동 905호 D의 집 앞에서 평소 윗집에 살고 있는 D가 시끄럽게 생활하며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느끼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