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22:50 경 대구 북구 공평로 183-1 새 동네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2대를 끌고 가 던 중 이를 목 격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불심 검문을 요청한 후 특별한 혐의가 없어 귀가 하라고 말하자 " 씨 발, 경찰이면 범죄자 취급하면 되나, 좆같네,
니 나이 몇 살이고, 한판 뜰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