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정리 방면에서 동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6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