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5: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례의 양형,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