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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2767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6. 21. B 33번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피고차량은 2016. 6. 21. 07:0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수정마을 쌍용예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가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당시 피고차량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4,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