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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05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5, 16째 줄의 ‘해지’를 ‘해제’로 고치고, 7쪽 14째 줄부터 8쪽 5째 줄까지 사이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며,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연체차임 피고가 2017. 2.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인 2017. 5. 3.까지 후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액수는 2,403,333원(3개월분 210만 원 2017. 4. 21.부터 2017. 5. 3.까지 13일분 303,333원, 원 미만은 버림)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40만 원만 인정한다. 라.

계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200만 원 - 원고들의 연체차임채권 240만 원 = 56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5. 4.부터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사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줄은 몰랐으므로 이는 피고의 경솔, 무경험에서 비롯된 실수이고 그로 인한 이행거절 및 계약해제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