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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2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0:10 경 인천 서구 B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남, 5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 자가 고스톱의 규칙을 어겼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