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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77727

상소기각판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 A, B는 D종교단체 E노회 소속 F교회의 시무장로들이고, 원고 C은 위 교회의 장립집사이며, 피고는 위 노회의 상회인 사실, 위 노회의 재판국이 2013. 8. 3. ‘원고 B는 불법조장에 동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원고 A, C은 공동의회 방해, 불법적 모임 주동, 반노회, 반총회적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3차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B를 무기정직에, 원고 A, C을 면직, 제명, 출교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 이 사건 노회판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노회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자 피고의 재판국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총회판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재판국은 이 사건 총회판결을 위한 심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 2. 5.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013머74864호 사건에서 한 결정에 반하여 ‘원고 A과 G 사이의 상소 사건’ 등 관련 사건의 소송 자료를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① 피고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 관하여 피고의 헌법 제6장 권징조례 제141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총회판결이 적용법조문으로 거시한 피고의 헌법과 권징조례의 규정들은 원고 B, C에게 적용된 규정이 아니며, ③ 위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제5장 제35조, 제7장 제54조에 의하면 면직, 출교 처분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