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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8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식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 D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F은 기업 인수 합병 (M & ;A) 컨설팅 업체인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 H는 위 G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 I은 2010. 8. 경부터 J 이사로 재직한 사람, K은 L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008. 2. 초경 D, F, H는 E에서 폴리 실리콘 재생사업 진출 등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추진하던 200억원 상당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E 주식 시세 조종 자금 명목으로 F, H에게 2008. 2. 25. 10억원 상당의 경남은 행 발행 양도성예금 증서 (CD )를, 2008. 3. 10. 액면 금 21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은행 채권을 각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H 및 F으로부터 E 주식 시세 조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받고 그들과 함께 2008. 2. 경 서울 강남구 M 근처 주택 등지에서 E 주식 시세 조종을 위한 주식매매를 시작하였고, H와 F은 그 얼마 후 D로부터 제공받은 시세 조종 용도의 자금 중에서 상당액을 I과 K에게 제공하고, I과 K은 위 자금으로 E 주식의 시세 조종을 위한 주식매매를 하였다.

[ 가장 ㆍ 통정 매 매에 의한 주식 시세 조종] 누구든지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08. 3. 20. 09:35 :21에 N 명의 키 움증권 국민은행 6 지점 계좌에서 E 주식 10,000 주를 매도 주문하고, 그 직 후인 09:35 :33에 O 명의의 우리 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