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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70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춘천시 C아파트 105동 3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