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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57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5. 8.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3,484,132원 및 그중 5,86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8. 23. 원고의 남편 C의 연대보증아래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05. 10. 23.,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7. 120만 원, 같은 해 11. 21. 150만 원, 같은 해 12. 31. 200만 원, 2015. 1. 30. 30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06. 5. 24. 대부업등록(유효기간 2006. 5. 24. ~ 2009. 5. 23.)을 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월경 원고에게 77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7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77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2005. 9. 28.부터 2006. 12. 30.까지 9차례에 걸쳐 아래 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343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인 2007. 6. 30.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이자는 연 30%에 한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원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