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와 최○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7.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복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7.7.31. 접수 제8357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7.31. 접수 제239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복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07.7.27.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7.31. 그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최○복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선의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상 추정되는 수익자의 악의를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