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23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9. 21.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12. 3. 해산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0. 4. 12.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주택건설사업 및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4.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는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가 F에 위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개인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1억 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겠다. 5년 이내 상환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F은 2017. 12. 7.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로부터 발생된 공사비에 대해서 원고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5년)가 도과한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