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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87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