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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66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10. 13.자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E, F를 감사로, G, H, I, J, K, L, M을 이사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수선인과 의류관련 종사자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2014. 9. 11. 설립허가를 받아 2014. 9. 2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는 2014.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N을 회장으로, I를 감사로, D, M, O, G, J을 이사로 각 선출하였다.

다. 피고의 회장인 N은 최초 임원의 임기만료일을 2015. 12. 31.로 변경하고 새로운 임원의 임기를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임시총회에 부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2015. 10. 13. 개최되어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D을 회장으로, E, F를 감사로, G, H, I, J, K, P, L, M을 이사로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법인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2조 (임원) 피고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1~2명을 둘 수 있다.

① 협회장 : 1명 ② 부회장 : 1 ~ 2명 ③ 이사 : 20명 이하(협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사 : 2명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출) 피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 세부 내용은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회장(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시 총회에서 보선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협회 최초 임원의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