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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40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42,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4.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액의 확정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대여 부분 원고가 2005. 4. 8.부터 2007. 9. 4.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1 ‘일자’, ‘대여금’란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억 6,500만 원을 계좌이체 내지 수표의 교부를 통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부분 차용증 일금 : 1억 원 정 위 금액을 2006. 3. 17.부터 (6개월 간) 2006. 9. 17.까지 지불키로 약속함 단 별도금 3,000만 원을 지불하되, 월 200만 원을 지불키로 함 = 3,000만 원 중÷ (일부분 나누어서 먼저 지불금임)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6. 9.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2006. 3. 17.까지 기왕의 차용금을 1억 원으로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위 작성 일자에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그 작성 일자까지 발생한 차용금을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2006. 3. 17.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