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 퇴직한 E의 2013. 3월부터 2013. 5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최저임금위반 산정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2013. 5. 20.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98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ㆍ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의 각 진정서
1. 근무표 및 확인서(F 등 4명), H의 확인서
1. 최저임금 적용시 체불임금, 근무표 및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펀드계좌 입금내역(E),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의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