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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노507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 원심판결 판시 2019고단5635 사기죄, 제2 원심판결 판시 2019고단6415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