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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65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월 시간미 상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913호 내에서 피해자 D의 운전 면허증을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16:50 경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 김 포 공항’ 제 1 주 차장 내에서 주식회사 성문 렌트카 직원 E로부터 렌트차량을 빌리기 위해 위 ‘1 항’ 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2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로 렌트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차량 대여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량 대여 계약서에 ‘D’ 의 서명을 위조 날인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성문 렌트카 직원 E에게 위 ‘ 가. 항’ 과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성문 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 차량 렌트를 하고 렌트 비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도 렌트 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K5 차량을 대여 받은 후 차량 대여료 등 11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